부산지법 형사5부는 합판 틈새에 담배를 숨기는 독특한 밀수 수법을 동원해 약 24억 6400만 원 상당의 국산 담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한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한 밀수 행위를 넘어, 국산 담배를 해외로 내보낸 뒤 이를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 차이를 노린 정교한 거래 구조에 있었다.
검토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합판 제작 과정에서 담배를 내부에 숨기는 심지박기 기법을 활용했다. 이 방식은 통상적인 화물 검사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합판이라는 겉모습 뒤에 담배를 감추어 세관 통관 절차를 우회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국산 담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밀수입함으로써 약 24억 원 상당의 담배를 불법으로 유입시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산 담배를 해외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무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았다. 특히 합판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담배를 숨긴 점은 단순한 밀수 사례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지적됐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산정 내역이나 형량에 대한 상세한 수치는 판결문 전체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국산 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를 악용한 밀수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형태의 밀수 수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