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오타모반으로 진단받은 소아 환자가 얼굴의 푸른 반점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40차례나 진행한 사례에서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인 치료 횟수를 기준으로 삼아 40회가 과잉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상을 거절했으나, 1심 법원은 소아 환자의 치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레이저 치료 횟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부분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했지만, 의료계와 법원은 오타모반 치료는 환자의 피부 상태와 반응 속도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피부 재생 주기가 성인과 다르며, 한 번의 시술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단순히 횟수만으로는 과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아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프로토콜이 성인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치료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해석이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 실제 치료 환경과 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의료 분쟁에서 보험사가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소아 오타모반 환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