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등교육 기관들에 강요해 온 인종과 성별에 따른 입학 통계 제출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현지 시각으로 4 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의 입학 심사 과정에 인종과 성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대학 입학 정책이 인종 다양성이나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지, 혹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대학 입학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추진해 온 감시 체제에 제약을 가한 셈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통계 항목과 제출 주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데이터 요구를 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요구 사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향후 미국 고등교육 정책과 행정부의 규제 권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