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명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김 지사의 당 복귀와 관련 경선 절차 중단 요구가 사실상 좌절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을 이유로 당으로부터 제명된 데 대해 불복하며 제기된 것으로,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의 제명 결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동시에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중지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와 논거로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김관영 지사의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명 효력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내 경선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며, 김 지사의 후보 등록이나 경선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현금 살포 의혹’이라는 쟁점을 두고 당과 지사 간에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당의 처분 권한이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