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의 용의자로 지목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여성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CCTV 영상에 차량의 행방과 충돌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면서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다 사고를 냈으며, 충격 후 바로 차량을 몰고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렌터카라는 점과 무면허 상태라는 이중의 과실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고 현장의 CCTV 기록은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 씨의 신상과 차량 정보를 빠르게 파악했다.
서부경찰서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도주 과정,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현재 A 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 영장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신병 처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례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끌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