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되지만,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청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허가 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핵심은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실제 허가 취득이 완료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행정 절차상 시간이 부족했던 다주택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복잡한 허가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4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5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마감일인 5월 9일 이전에 절차를 시작하면 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