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하는 시점, 노동위원회는 쿠팡CLS 하청 노동조합의 분리교섭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쿠팡과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으려던 시도가 첫 관문에서 막힌 셈이다.
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가 원청인 쿠팡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양사 간의 고용 관계와 교섭 주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며 분리교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행사가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기각 결정은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실제 효력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한층 높였다. 법이 제정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판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교섭 개시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CLS를 중심으로 한 물류 현장의 노사 관계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교섭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