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가 주로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영역에도 집단 교섭권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혹은 체인점끼리 단합하여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는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노동법 체계가 대규모 고용주를 전제로 설계된 경향이 있어, 영세한 규모의 사업주들이 겪는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노총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 권익 신장을 언급한 것은 향후 관련 법제 개편이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납품 단가 협상이나 체인점 운영 조건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상공인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시장 내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