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공급망 내 불공정 행위로 인해 법적 도전을 맞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교촌에프앤비가 자사 매장에서 사용하는 치킨 튀김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유통마진을 0 원으로 강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 일 밝혔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하청 공급업체의 수익 구조를 일방적으로 통제했다는 점에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급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마진율을 0 원으로 고정시켜, 공급사가 원가 차익 없이 단순히 물류 비용만 부담하는 구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해석된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1 차 공급업체 간의 권력 관계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튀김 기름과 같은 필수 소모품의 가격과 마진 구조를 본사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는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번 소송은 향후 유사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거래 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