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주식 등을 매각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확정신고 마감 전까지 철저한 세무검증을 예고했다. 2025 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 월 1 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 회 이상 양도해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최종 확정신고는 필수이며, 국세청은 약 22 만 명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탈루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하는 등 변칙적인 거래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히 신고 누락을 넘어 고의적인 세 부담 회피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신고 납부 시에는 세액의 20%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하루 0.022% 의 추가 가산세가 누적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개인 투자자, 일명 서학 개미들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스스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납세자들은 단순한 형식적 신고를 넘어 실제 거래 내역과 자금 이동을 정확히 반영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