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83 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성사시켰음에도 이를 업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에서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단순한 통보 지연을 넘어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정보업체는 성혼 시점에 맞춰 성혼사례금을 받으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다. 하지만 일부 회원은 결혼식을 마친 뒤에도 업체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야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업체는 미신고 기간 동안의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두 가지 금액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약금과 성혼사례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목적인 성혼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업체가 기대한 수익 구조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는 성혼 사례를 기반으로 마케팅 자원을 배분하고 향후 매칭 전략을 수립하는데, 미신고는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단순한 통보 지연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정보 업계와 회원 간 계약 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성혼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회원들은 계약 조건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도 미신고 회원에 대한 금전적 청구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수익성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신고 기간의 길이나 사유에 따라 위약금 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