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매개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9차례나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19일 열린 심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게 된 뒤,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9차례에 달하는 성폭행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접촉과 유인을 통해 이루어진 점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도 사건의 무게를 더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피고인은 향후 조건부 형 집행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 동안 사회 생활을 유지하며 반성할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를 중시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복귀를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채팅 앱이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폭력 양상을 반영한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범죄 수단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