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강제로 출근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이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유치원을 지난 31 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망한 20 대 교사 A 씨는 지난 1 월 27 일 B 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심해져 30 일 오후 조퇴를 했으나, 체온이 39.8 도까지 치솟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4 일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에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는 내용을 남기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미 퇴직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유족은 지난달 25 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A 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1 월 10 일 자로 작성된 사직서를 확인했고, A 씨 본인의 서명 대신 원장이 대신 서명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사직서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는 4 월 1 일 유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유치원 관계자들도 소환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치원 측이 교사 사망 후 운영위원과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문서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원감이 A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한 A 씨를 대신해 수업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실제 교직원 현황과 급여대장에는 원감과 직책을 맡은 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 학년도부터 2026 학년도까지의 교직원 명단과 이달 급여대장에는 원장과 교사들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측은 이에 대해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감 직책을 가진 인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감이 수업을 진행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