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8000 점이라는 숫자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함께한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세제 구조가 오히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특히 25 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과표 구간이 현실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상속세 타깃이 될 정도로 과세 부담이 왜곡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과 함께 납부 유예 기간이 짧아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권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조건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도 과세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혜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25 년간 묶여 있던 과표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지 않는 한,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코스피 8000 점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지수 상승을 넘어, 기업들이 세제 부담 없이 장기적인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