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보안 제1노조가 한국공항공사와의 교섭 창구 단일화 추진을 중단하고, 자회사 단위의 별도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가 산하 3개 자회사 노조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날, 즉각적으로 발표되었다.
기존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노조들과의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어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은 자회사 노조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직접적인 교섭 상대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제1노조는 단일화보다는 각 자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교섭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공항보안 업계의 노사 관계 구조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 단일교섭이 무산되면서 향후 한국공항공사와 자회사 노조 간의 교섭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사용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별도 교섭이 실제 임금 및 근로 조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