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 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조사는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지주사 및 다른 계열사가 지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HDC가 아이파크몰에 대한 부당 지원을 통해 458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기업들에게 총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법인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HDC 측은 이번 조치가 공실률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상생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열사 간 자금 및 인력 이동이 시장 경쟁력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엄중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 고발 요청은 정몽규 HDC 회장까지 포함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룹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 그룹이 내부 자원을 재배분하며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경계를 다시 한번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만큼,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따져보는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HDC의 행정소송 결과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그룹사 간 지원 체계의 합법성이 최종적으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