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최근 상습 허위 신고로 골치를 앓아온 60대 남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A씨는 평소 “감옥에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경찰에 108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교도소 수용을 갈망했던 그의 행동은 경찰의 수사 자원과 행정력을 무의미하게 소모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허위 신고 행위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선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반복한 신고는 실제 사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의 출동과 조사를 유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적 손실이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상습 신고자에 대해 경미한 과태료 부과나 구두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서울경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금융치료’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 이는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행정 비용을 산정해 배상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A씨가 원하는 대로 교도소로 보내지는 대신, 경제적 부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한 상습 신고자 관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실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손실에 대한 경제적 배상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씨의 108번 신고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체계적인 행정 낭비였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