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업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당 수당이 회사의 경영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해당 경영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과급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기업과 근로자 간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해 왔는데,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