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수수료 구조를 바로잡을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기존에 고착화되어 있던 갑을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플랫폼과 맞서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려 왔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단체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정부의 이번 정책 기조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시장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 모델을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던 관행이 법 개정을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다 공정한 조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본격화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개별 계약 중심에서 단체 교섭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도 투명성과 합리성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의 성공 여부는 향후 한국 플랫폼 경제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모두 새로운 협상 구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다시 맞춰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