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 부는 김씨의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 조치를 취했다고 31 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쯔양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김씨가 쯔양과의 갈등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스토킹과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향후 제출될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의 행위가 악성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엄정하게 판단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타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