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 만에 독점적 권한으로 여겨졌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국민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전속고발제도가 이번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안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서 일반 국민에게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위 없이도 직접 불공정 기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 30곳 이상이 연합할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공정위가 불공정 기업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을 내려놓는 동시에, 시민 사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제도가 40여 년 만에 변화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기존 경영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증가와 과도한 고발 남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현재 제시된 300명 국민 참여 및 30개 기업 연합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공정위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될지는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를 정부 중심에서 다주체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