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 즉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 부는 3 일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주 의원이 당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며 경선 재개나 배제 취소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무산된 셈이다.
재판을 담당한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방통위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의 공천 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천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한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의 공천 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유력하게 존중받았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싼 법적 혼란은 해소되고, 당의 공천 결과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더욱 명확한 전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