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가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계열사 자료의 허위성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김준기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한 계열사 관련 자료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식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소는 김준기 회장이 과거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으로 이미 사회적 비난을 받은 데 이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 자료에서도 문제가 발견됨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나 자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김준기 회장이 제출한 문서에서 실제 경영 상황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 결정은 법원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거나 증거가 명확할 때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은 김준기 회장의 경영 행태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기업 공시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원의 약식 명령 선고 여부와 그에 따른 벌금 액수가 결정되면, DB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