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래 진료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내달 1월 1일부터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전체 진료비 중 9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진료 횟수가 많을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특히 300회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과잉 이용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 예고는 의료 이용 패턴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병원 방문 횟수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이용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300회라는 기준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