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하며 폭행한 뒤, 지구대 내에서까지 난동을 부린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운전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이를 거세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지구대로 연행된 그는 대기 중에도 가라앉지 않은 흥분 상태로 난동을 부려 주변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법원은 운전자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비록 폭행과 난동이라는 다소 과격한 행위를 보였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 운전과 함께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