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의 전임 부사장이 계열사 사장의 딸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5일 진행된 재판에서 해당 전직 부사장의 유죄를 확정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권 인사 채용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거친 사례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9명의 지원자 중 8위가 4위로 순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등 이례적인 결과에 주목했다. 이러한 채용 결과의 불합리성이 계열사 사장의 딸이라는 특정 인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됐다. 법원은 채용 절차상 객관적 기준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사회적 기여도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한 금융 시장에서 인사 채용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직 임원급 인사가 부정 채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향후 금융권 내부 인사 시스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