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후속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규제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실무 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DSR 규제 대상의 확대다. 지난해 10월 일부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번에는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총액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등 적용 폭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기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투자 수요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져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데 이어, 이를 25%로 추가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고액 주담대에는 기본 위험가중치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자본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공적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투자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세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