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을 둘러싼 긴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와 더기버스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성일 대표는 해당 곡의 저작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큐피드’가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했다. 어트랙트는 그동안 저작권 분쟁을 이어오며 상고 절차를 밟아왔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더기버스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안성일 대표는 이 과정에서 곡의 제작과 기획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큐피드’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수익과 권리 행사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소송 승패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음악 산업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피프티피프티의 성공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저작권 분쟁의 조기 종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기버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안성일 대표는 저작권 확보를 통해 그룹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