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5 월 1 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교사나 공무원, 그리고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이날을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4 월 6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 같은 변화가 즉시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휴일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묶여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노동절은 1923 년부터 기념해 온 역사가 있지만, 1963 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후 1994 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해 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를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킬로미터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