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더 이상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일상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이를 규율할 기본법의 방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창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기본법에 경쟁 관련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기술 혁신과 시장 공정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중요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실시간 통역과 복잡한 정보 정리를 넘어 이제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경쟁 조항이 강조된 것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장 구조에서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진입자가 겪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경쟁 조항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입법 방향은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경쟁 환경이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기본법이 명확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시장의 건강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향후 관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