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규제안의 핵심은 발행된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에 있다. 은행들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전액에 대해 1 대 1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코인 보유자의 환전 요구를 즉시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제안은 코인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분배 방식에도 명확한 제한을 두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예금자 보호의 원칙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장하여, 토큰화된 예금이 기존 현금 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다. 즉, 토큰화 예금도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아 안전성을 담보받게 된다.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었다. 은행들은 향후 1 년 동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나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2026 년 4 월 8 일 발표된 이 규제안은 미국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