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 에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171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상생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는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이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대규모 자금 지원이 무상 성격에 가까웠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HDC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자금 대여는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 용산민자역사 개장 초기 겪었던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개장 초기 단계에서 유동성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계열사 간 자금 조달은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가 수분양자들의 경영 안정에도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했다. 기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금 지원이 단기적인 이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계열사 간 거래의 적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한다. 171 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한다. HDC 는 향후 용산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과 함께 수분양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이 가져올 재무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계가 계열사 간 자금 운용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