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해병대 복무 기간 중 후임 병사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 씨가 지시한 구체적인 구타 행위가 아닌, 사소한 이유로 장시간의 경직된 자세를 강요한 위력행사 가혹행위에 있었다.
사건은 A 씨가 후임 병사에게 물티슈를 전달하는 데 다소 지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병사를 20분 동안 차렷 자세를 유지하도록 명령한 데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지시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게 한 것은 후임 병사에게 상당한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해병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하 관계에 따른 구타나 체벌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나, 최근 들어 사소한 이유로 장시간의 경직된 자세를 강요하는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받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A 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복무하며 후임에게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법원의 심리를 통해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위계질서가 무리한 구타가 아닌, 시간과 자세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도 가혹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