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해당 제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잠긴 상태에서 매물을 실거주용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에 임대사업자 특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기간이 짧거나 임대 목적과 실거주 목적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제 혜택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책 의도인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도 맞물려 있다.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임대사업자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과도한 배제 혜택을 어떻게 손질할지, 그리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시기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책의 방향성이 실거주 중심에서 임대사업자의 적정 수익성 보장으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 시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과도한 세금 혜택이 축소될 경우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보유 주택의 실거주 전환이나 매각 시기를 재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의 유동성과 임대 공급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