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 처벌 대신 따뜻한 선처를 택했다.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에게 먹이려고 단팥빵 다섯 개를 훔친 할머니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보통의 경우 소액의 절취 사건은 즉결심판이나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사건은 할머니의 사정이 특별히 고려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할머니가 단순히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병약한 남편을 위해 애써 마련한 음식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약값과 생활비로 지출이 많았던 할머니는 남편의 간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팥빵을 선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 경찰은 형식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할머니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해당 빵집에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행정 처리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령화와 경제 불황이 겹친 시기에 소소한 사건 하나에서 드러난 온기는 지역 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한 소액 절취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재량권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다. 단순한 숫자나 금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 집행이 가진 냉랭함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고양경찰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형사 절차가 가진 유연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