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대에서 활약 중인 K-팝 그룹 뉴진스가 미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며 새로운 변수를 맞았다. 현지 시간으로 8 일 미국 빌보드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4 명의 작곡가가 뉴진스의 2024 년 작곡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곡의 1 절 멜로디 구성이 기존 작품과 유사하다는 점으로, 국제 음악 시장에서 표절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은 곡의 구조적 유사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 절 부분의 멜로디 라인이 기존에 발표된 작품과 지나치게 닮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미국 음악 시장은 저작권 분쟁에 매우 민감한 편이며, 멜로디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단순한 주장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표절로 인정받아赔偿금 지급이나 곡의 사용 중단 등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
한편 뉴진스의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 표절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미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해외 시장에서 법적 분쟁을 겪는 것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음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의 미국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곡의 미국 내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작곡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소속사의 주장대로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뉴진스의 독창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 음악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다음 달 발표될 법원의 초기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