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리적 쟁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해당 법안 중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해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경영법률학회의 2026 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마치 배가 아픈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비유하며, 입법 취지와 수단의 불일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법안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래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은 시장 참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지분율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 수단보다는, 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규제 강도를 낮추면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분제한 조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단계와 맞물려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거래소들이 급격히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본 유입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 지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만약 이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기존에 거래소를 운영해 오던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조항의 수정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향후 법안 심의 단계에서 지분 제한 조항이 어떻게 수정되거나 폐지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 당국이 시장의 자율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