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결정
미국무역대표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강제노동 관세 도입을 확정했다. 한국도 12.5%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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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강제노동 관세 도입을 확정했다. 한국도 12.5%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