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률 33%에 그치고 사업주 형사처벌은 전무한 현실
최근 3년간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1992건 중 663건만 인정받았으나, 이 중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과관계 입증 난항과 법적 공백이 지적되며 노동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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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1992건 중 663건만 인정받았으나, 이 중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과관계 입증 난항과 법적 공백이 지적되며 노동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