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 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 90%로 상향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며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연간 300회 이상 받는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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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며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연간 300회 이상 받는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