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불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기존에 모호했던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주민 부담 경감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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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기존에 모호했던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주민 부담 경감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폐지한다. 장부 미작성 시 징역형을 1 년에서 2 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공개나 열람 거부 시에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 현장의 다수 위반 사례를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