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쟁의행위 일부 위법 판단…평시 운영 수준 유지 명령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며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평시 수준의 업무 운영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고, 이는 향후 파업의 범위와 강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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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며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평시 수준의 업무 운영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고, 이는 향후 파업의 범위와 강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