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 절차 착수
정부가 청년층의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7 월 국민 200 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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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7 월 국민 200 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
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세부 지침을 배포하며, 친권자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며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연간 300회 이상 받는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