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났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한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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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한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미국 빅테크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을 실현한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노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