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부담 줄인다, 유급휴가 2 일에서 4 일로 확대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난임 치료 유급휴가가 기존 2 일에서 4 일로 확대된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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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난임 치료 유급휴가가 기존 2 일에서 4 일로 확대된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