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불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기존에 모호했던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주민 부담 경감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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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기존에 모호했던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주민 부담 경감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