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과 혐오를 법으로 묶는다, 이훈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온라인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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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온라인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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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의 생존자를 모욕한 온라인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처리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회복 과정에 새로운 변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