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과 혐오를 법으로 묶는다, 이훈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온라인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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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온라인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