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났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한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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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한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