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현행 만 14세 유지로 수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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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4 년간 촉법소년 인원이 83%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